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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남아있는데요.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 많이 받으셨나요?
2023년 남은 2개월 동안에 몇 가지만 잘 이용하시면 세금을 뱉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만큼 알뜰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3년 달라진 연말정산 알아보고 미리 챙겨서 절세하세요.
중소기업 근로자들 소득세 감면제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한액 소득공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등 신경 써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데 절세 방법으로 수백만 원을 더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라서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할 때마다 헷갈려하시거나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하고, 절세하는 방법 알아두시고 남은 2개월 동안에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뱉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만큼 알뜰하게 챙길 수 있게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다섯 가지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양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환급되고, 나머지는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고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1월에서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금액을 1000만 원 초과 시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없어질 위기에 있었던 신용카드소득공제가 25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 변화된 공제율
기존 소득공제율 | 2023년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문화비 사용 시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부 40% |
년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7월 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에 포함돼서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부 80% |
- 공제한도
총급여에 따라 기본공제 추가로 300만 원(7000만원 이하) 200만 원(7000만원 초과) 더 공제됩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상향
-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으로 상향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을 해서 200만 원으로 상향
5.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
기존에는 연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냈지만 세율 % 구간이 연 소득 1400만 원 이하로 높아지고 세율 15% 구간은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세율 24% 구간 5000만 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모두 알게 됐더라도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영화관람비 교통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따져보기는 어려운데요.
매년 이맘때쯤 한 해를 이 개월 정도 남기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연금저축 등 저축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고 남은 이 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으로 절세해서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고 10월에서 12월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느냐에 따라 얼마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게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등을 부부 중에 누가 공제받아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을 분석해서 남은 두 달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또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항목에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하고 기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내년에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납부해야 될 수도 있는 세액도 알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뱉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요즘 시대에 세금 납부나 세금 환급도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세청에서 지난해 납세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간단히 몇 가지 항목만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이 30 십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맞춤형 안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하고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로그인했을 때 팝업으로 알려드리니까 참고바랍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로그인해서 메뉴별로 꼭 이용해 보시고 남은 이 개월 동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