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남아있는데요.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 많이 받으셨나요? 

 

2023년 남은 2개월 동안에 몇 가지만 잘 이용하시면 세금을 뱉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만큼 알뜰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고 절세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고 절세하기

 

 

 

 

23년 달라진 연말정산 알아보고 미리 챙겨서 절세하세요.

 

중소기업 근로자들 소득세 감면제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한액 소득공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등 신경 써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데 절세 방법으로 수백만 원을 더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라서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할 때마다 헷갈려하시거나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하고, 절세하는 방법 알아두시고 남은 2개월 동안에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뱉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만큼 알뜰하게 챙길 수 있게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다섯 가지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양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환급되고, 나머지는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고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1월에서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금액을 1000만 원 초과 시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없어질 위기에 있었던 신용카드소득공제가 25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 변화된 공제율
기존 소득공제율 2023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문화비 사용 시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부 40%
년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7월 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에 포함돼서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부 80%
   

 

 

  • 공제한도

총급여에 따라 기본공제 추가로 300만 원(7000만원 이하) 200만 원(7000만원 초과) 더 공제됩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상향

 

  •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으로 상향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을 해서 200만 원으로 상향

 

 

5.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

 

기존에는 연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냈지만 세율 % 구간이 연 소득 1400만 원 이하로 높아지고 세율 15% 구간은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세율 24% 구간 5000만 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모두 알게 됐더라도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영화관람비 교통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따져보기는 어려운데요.

 

매년 이맘때쯤 한 해를 이 개월 정도 남기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연금저축 등 저축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고 남은 이 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으로 절세해서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고 10월에서 12월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느냐에 따라 얼마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게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등을 부부 중에 누가 공제받아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을 분석해서 남은 두 달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또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항목에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하고 기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내년에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납부해야 될 수도 있는 세액도 알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뱉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요즘 시대에 세금 납부나 세금 환급도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세청에서 지난해 납세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간단히 몇 가지 항목만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이 30 십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맞춤형 안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하고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로그인했을 때 팝업으로 알려드리니까 참고바랍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로그인해서 메뉴별로 꼭 이용해 보시고 남은 이 개월 동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