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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이미 납부된 세금을  연말에 자신의 총수입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더 많이 내면 환급하고, 적게 내면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소득과 공제액을 일일이 계산하고 서류를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장에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차

1. 월세공제 신청기간
2. 월세공제 공제대상기간
3. 월세공제 유형 및 차이점
4. 월세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의 적용조건
5. 월세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 신청방법
6. 월세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
7.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신청을 못했다면.(fast.경정청구)

 

 

연말정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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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공제 신청기간

 

월세 공제는 연간 낸 월세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인 115일부터 22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월세공제 공제대상기간

 

공제대상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만 낸 월세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인, 즉 세입자여야만 월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월세공제 유형 및 차이점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월세소득공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 총 소득액에서 월세비용을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

두 공제액은 기간과 한도가 다르며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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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세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의 적용조건

 

월세세액공제 월세소득공제
신청자의 연간 총합액이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월세세액공제보다 신청 조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거주 면적이 85㎡ 이하인 범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신청인의 급여 액수나 주택 규모에 상관 없이 신청 가능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 원 월세소득공제를 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함께 계산해야 하지만 공제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 원
총 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5%, 17%로 다르게 적용  

 

 

연말정산 간소화 알아보기

 

5. 월세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 신청방법

 

두 공제 모두 연말 정산 시 회사에서 신청하면 되지만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 먼저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회사에 월세 현금영수증 내용이 포함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회원가입 시 사용됩니다.

 

  ① 화면 상단의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
  ②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
  ③ 공제자료 확인/발급 메뉴를 클릭
  ④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공제자료의 종류와 기간을 선택
  ⑤ 조회 버튼을 클릭
  ⑥ 조회된 공제자료를 확인하여 필요시 발급. 발급된 공제자료는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에 활용가능
  ⑦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클릭
  ⑧ 소득 및 공제항목을 입력. 입력 시 공제자료 조회/발급에 의해 제공되는 자료를 참고
  ⑨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
  ⑩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 세액이 과다납부되면 환급금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추가납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신고 작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① 소득과 공제액을 입력하거나,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제공된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
  ② 준비하신 연말정산 신고서를 확인하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

- Submit(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연말정산 신고서가 사무실에 제출됩니다.

  ② 사무실은 제출된 연말정산 신고서를 검토해 확정된 세액을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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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세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

 

계약서상 임차인,임대인 이름과 입금 내역서상 이름이 1명이라도 다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세액공제 금지 특약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신청을 못했다면.(fast.경정청구)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공제신청을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활용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더 납부하였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말정산 기간에 잘못 납부한 세금이나 신고하지 않은 세금을 추가로 신고해서 세금이 다시 정산되는 것입니다.

 

만약 2023년도에 낸 11년 치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신청을 빼먹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1~31)정기신고를 해서 세액공제받거나,, 신고기간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2023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20245월에 끝납니다. 

이때 월세 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는 20246월부터 5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누르고  공제받지 못한 특정 연도를 택합니다.

그리고 기본 정보와 납부한 월세액 등을 넣으면 됩니다.

환급은 경정청구 청구일로부터 2달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포스팅은 다음글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