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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장인이나 사업자의 경우 연말에 세금을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등으로 신고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
세금환급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등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매입자료가 누락되거나 많은 세액을 신고하거나 소액의 결손금 또는 환급금을 신고한 경우에 환급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을 환급합니다.

 

 

 

 

경정청구 청구대상

 

1) 자주 놓치는 항목은 인적공제 누락, 장애인공제 누락, 기부금 누락, 의료비 누락 등입니다.

​2) 월세 내역, 부양가족 내역, 개인 질병 치료비 등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잊었거나 회사에 알려지기 싫을 경우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정정 요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납부기간 만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환급을 받으려면 세금 고충처리를 통해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경정청구로 받는 것이 정신적으로 유익합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경정청구 청구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매년 5월 말이기 때문에 매년 6월부터 5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의 일부이기 때문에 신고연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청구기간
7

 

 

 


경정청구 절차

홈택스 경정청구 절차1

 

 

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② 신고/납부 영역의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신고절차2

 

 

③ 세금신고에서 일반신고 선택 후 경정청구 선택 클릭합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신고절차3

 

 

④ 경정청구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23년 6월 기준으로 조회하면 18년부터 22년까지 조회됩니다. 여러분들은 24년 6월 기준일 것이니 19년부터 23년까지 조회가 될 것입니다. 

⑤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인적 공제 누락이 많으므로 잘 알아보세요. 

 


세무서에서도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 신고를 마친 후에는 신분증,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납부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경영에 필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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